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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0:40 경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LH1 단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LH 아파트 까지는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여 왔다가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가 일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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