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1984. 4.경부터 1994. 5.까지 합계 3,670만 원(=1984. 4.자 대여금 370만 원 1985. 5.자 대여금 1,700만 원 1985. 8.자 대여금 600만 원 1984. 5.자 대여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2. 4. 25. 9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3. 10. 22.까지 합계 1,7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970만 원(=3,760만 원-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