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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가단150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의 각...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6. 10. 13.부터 2018.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2017. 7. 13. 기준으로 차임 합계 12,100,000원, 수도요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수도요금,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원고는 C하고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6. 12. 1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달 후인 2016. 10. 13.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여기에다가 피고도 C와 이 사건 점포를 동업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대리인인 C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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