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36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월 차임부터 연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