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8 2012고정4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1층 D 식당 내에서 양손으로 식당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왼손에 의자를 집어들어 벽면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두려워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더 이상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여, 64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13.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1층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만 9천원 상당의 검정색 가파치 핸드백 가죽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확정판결의 상습재물손괴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