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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 공소장에는 ‘징역 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징역 6월 및 8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B 공소장에는 ‘피해자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2:10경 강릉시 C시장 내 ‘D’ 식당 앞 통행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조르다

넘어뜨린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2:30경 강릉시 C시장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담배 있으면 하나 줘 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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