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6. 11: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에게 술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여, 34세)가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21: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17. 06:5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식당 외부 칸막이에 집어 던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