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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7가단125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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