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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2181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지하2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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