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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335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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