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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비 비탄용 총기로 비 비탄 여러 발을 피해자에게 발사한 것으로서, 비 비탄을 얼굴에 직접 타격하는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 이후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4 행의 ‘ 피고인의 오토바이 ’를 ‘ 피해자의 오토바이’ 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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