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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9.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산시 등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피해자 C(남)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말하면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빚이 많은데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오빠와 같이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만 원, 2011. 12. 28. 43만 원, 2011. 12. 29. 80만 원, 2011. 12. 30. 70만 원, 2011. 12. 31. 100만 원, 2012. 1. 3. 30만 원, 2012. 1. 4. 20만 원, 2012. 1. 5. 20만 원, 같은 날 15만 원, 2012. 1. 6. 200만 원, 2012. 1. 10. 50만 원, 2012. 1. 13. 200만 원, 2012. 1. 19. 230만 원, 같은 날 30만 원, 2012. 1. 25. 150만 원, 2012. 1. 30. 190만 원, 2012. 2. 1. 10만 원, 2012. 2. 5. 190만 원, 2014. 9. 2. 100만 원,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날 200만 원, 2014. 9. 3. 200만 원, 2014. 9. 4. 500만 원, 같은 날 300만 원, 2014. 9. 11.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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