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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남구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변경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D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다.

피고인은 2012. 2.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를 당신으로부터 청과물 도매회사인 (주)F로 변경하여 주면, 내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F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등을 통해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6,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F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계획도 거짓이었다.

즉, 사실은 청과물 중개상 G이 (주)F에 대하여 미변제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주)F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G으로부터 그 소개비로 5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더욱이 청과물 재판매의 수익금 자체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청과물 재판매의 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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