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각각 청과물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로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인터넷청과에 지급할 청과물대금과 상하차비용 등을 피해자에게 매달 10일, 20일, 말일 인도하기로 위임받은 후 2013. 4. 18.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청과물 경매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99,981,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낙찰받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322,779,000원의 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77,202,5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받은 후 이를 F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낙찰받은 청과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청과물 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F 명의로 낙찰받은 청과물이나 그 판매대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