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경까지 청과물 도 소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 주 )B’ 의 경남, 부산, 전 남 지역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경남 진해시 C에 있는 D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미국산 포도 220 상자를 소매 상 E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44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7,644,2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 주 )B 의 경남, 부산, 전 남 지역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청과물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부산 해운대구 F 시장 G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H에 168만 원 상당의 석류를 주문한 후 이를 소매상 I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H에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를 대납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가. 투자금 명목 2,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중구 J 건물 K 호에 있는 (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피고인이 각 2,500만 원씩 투자 하여 총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 N를 설립하고, 피해 자가 법인 사내 이사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 의 지분으로 법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