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8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서귀포시 B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0. 21.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C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4,100만 원(합의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청구채권으로 C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C는 2014. 5. 23. 해방공탁금으로 4,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준공일자인 2014. 2. 28.까지 지붕목공사, 외부석공사, 루프드레인설치, 현관미장공사 등을 미시공하였고, 이건창호를 일반창호로 시공하였으며, 시공한 부분에 하자도 있어, 그와 관련한 보수비용이 57,716,000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57,7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소송에서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와 오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하자, 오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 57,716,0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위 보수비용 57,716,000원에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일반창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