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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8: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에 있는 세지 농협 유통센터 앞 도로를 장 흥 쪽에서 나 주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65 세 )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J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피의 차량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사고 차량 파손상태 확인,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소견서

1. 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카 렌스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세지 초등학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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