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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3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는 약 8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약 두 달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여성 직원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19:00 경 서울 노원구 C 빌라 D 호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여성 직원과 함께 회사를 옮길 예정이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 경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주방에서 불상의 액체를 끓인 후 그 액체와 그곳에 있던 식칼( 총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액체를 피해자에게 들이붓고 이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저항하며 식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혈 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사건 현장 덧신 사진, 피의자조사 영상 녹화 CD,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추송서, 진단서, 소견서, 과별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1, 응급센터 기록지 3, 응급센터 간호력 등,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관련, 담당의사 상대 수사 관련)

1. 각 수사보고( 출동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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