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2. 6. 30.까지 충남 공주 계룡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F과 공모하여 2012. 7. 5. 공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기간동안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4,7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고,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3,7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G, H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08,5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3. 2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I에서 J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K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업자로부터 1,813,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편철보고), 대전지검 2014형제45071호 수사기록 사본, 고발장(E주유소),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세목별조사종결보고서, 당청 2015형제46996호 증거기록표지 및 증거목록, 고발장, 의견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자금흐름, 거래내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