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1:4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단지에서, 용접공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101동 102호, 피해자 E 소유의 201동 104호, 303동 103호, 401동 103호의 각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기로 출입구와 출입문 사이를 용접하여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7,105,000원(피해자 주장의 시가)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 2. 3. 발생한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첨부, F가 제출한 동영상캡쳐사진 첨부, A 지시에 의해 용접을 실시한 용접기사 확인 및 용접시 사용한 용접기사진 첨부, 참고인 C 전화진술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