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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8 2014고정14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710동 103호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5.경, 사실은 D(1세)을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D이 2012. 5.경 공소장의 “2013.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함. 위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입소등록을 하여, 2012. 5.경 상동. 부터 2012. 8. 17.경까지 파주시로부터 2012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기본보육료 1,248,450원 및 아이사랑카드보육료 1,576,000원 합계 2,824,45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2.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E과 공모하여 2012. 8.경, 사실은 E이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자녀의 병간호 관계로 출근을 하지 않아 육아휴직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E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등록해 놓아,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파주시로부터 보육교사 E에게 지급되는 2012년 8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합계 59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부정수령의 점),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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