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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인회의 총무이며, 피고인 E는 위 노인회 회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9. 12:0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내 노인회관에서, 피해자 E(77세)가 피고인 A에게 “광산구청에서 80만 원을 노인회 유지비로 지급했는데 사용내역에 60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20만 원은 어디로 갔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20만 원 저기 있어,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었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의 넷째 및 다섯째 손가락 2개를 잡아 꺽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경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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