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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3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 및 고물을 수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덕트 송풍기가 들어있던 박스를 집어 들어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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