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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16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8:00 경 구미시 C에 있는 마트 야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가로등 수리 공사를 하면서 돌담 옆에 놓아둔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구 3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① D은, 2015. 7. 11. 18:00 경 구미시 C에 있는 마트 야외 주차장 돌담 옆에 D이 사용하는 다 초점렌즈 안경, 전구 3개, 파이프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놓아두고 30분 정도 위 마트 공사작업을 하고 돌아오니 종이 박스가 사라져 있었고, 위 마트 CCTV를 확인해 보니 파지를 수거하는 피고인이 위 종이 박스를 통째로 싣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구 3개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D은 당시 피고인이 전구 3개를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점, ② 폐지와 고물 등을 거둬 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당시 위 마트 야외 주차장 돌담 옆에 놓여 있는 종이 박스를 수거하여 그동안 거둬들인 다른 파지들과 함께 위 마트 근처 고물상에 판 사실은 인정되나, D이 당시 종이 박스가 사라진 것을 알고 즉시 위 고물상에 가서 확인하였음에도, 그 고물상에는 D이 잃어버린 종이 박스와 파이프만 발견되었을 뿐, 전등과 안경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물상 주인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종이 박스에는 전등과 안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담 옆에 있는 종이 박스를 수거하여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종이 박스를 수거하는 모습만 담겨 있을 뿐 D이 자리를 비운 전체 시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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