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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40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5. 3.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6,171,700원 및 연차수당 1,811,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2,626,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직원 연차수당 산출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 내역서, 2019년 5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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