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3. 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1,092,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77,061,741원과 D에 대한 퇴직금 20,314,9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771,08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ㆍ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