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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8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유)C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2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542,367원과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00,000원 등 합계 69,142,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피고인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사법경찰)

1. F,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각 상호진술서(사법경찰)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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