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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0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배관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554,990원, 퇴직금 10,25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2, 21, 24, 26, 27, 28, 30 내지 33, 35, 39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2,753,896원, 퇴직금 합계 53,599,990원 총합 156,353,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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