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폭행의 의사가 아니라 앉아 있으라는 의사로 피해자 F의 목 울대 부위를 밀어 앉힌 적이 있을 뿐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특별히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최초로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철회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이 부분을 항소 이유로 판단하도록 한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을 때릴 생각에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L 등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E을 때릴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를 폭행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해자 F의 목 부분이 붉게 되어 있었고, ② 피해자 F가 그로 인하여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