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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유방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허리와 옆구리를 밟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F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G 역시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쫓아오기에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민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쫓아갈만한 이유가 없고, 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았다는 피해자들 및 G의 진술과도 어긋나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방을 주무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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