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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1:43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 내용,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수차례 처벌과 선처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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