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0:4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광 교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과 선처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이로써 무고한 시민들에게 미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