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1: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기 안동에 있는 기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