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3:25 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04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동종 음주 운전으로 무려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4. 4. 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