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만 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2,400만 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되기 전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① 2015. 1. 30. 변제기를 2015. 7. 31.로 정하여 2,500만 원을, ② 2015. 3. 6. 변제기를 2015. 9. 6.로 정하여 2,4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 중 원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원금 합계 4,900만 원(= 2,500만 원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5. 1. 30.부터, 2,4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5. 3. 6.부터 각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 것이므로, 그 대여일인 2015. 1. 30.과 2015. 3. 6.부터 각 변제기인 2015. 7. 31.과 2015. 9. 6.까지 동안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