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15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89,861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7.경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1.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더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율을 월 3%,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고, 위 2,500만 원에 대하여도 대여일인 2014. 7.경부터의 이율을 3%로, 변제기는 위 1억 원과 동일하게 정하며,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변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2014. 12. 1. 5,000만 원, 2015. 1. 31.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 C가 D조합에 2015.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의 대출금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1,378만 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및 위 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에서 상계되어야 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그 중 7,5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또는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5. 1.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위 구상금 1,378만 원을 상계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가 2015. 3.경 E로부터 경남 의령군 F 임야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할 때, 원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2,500만 원을 피고 C가 G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