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5,956원과 그 중 16,616,715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1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 26. 1,000만 원, 2009. 12. 28. 8,00만 원, 2009. 12. 31.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이자 연 19.99%, 변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7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대여일인 2009. 12. 31.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금에서 각 변제일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변제일인 2012. 5. 30. 변제 충당 후 남은 원리금 18,765,956원(= 원금 16,616,715원 이자 2,149,241원)과 그 중 원금 16,616,715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1. 7.까지는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경부터 2012. 5. 30.까지 원고에게 음식과 술을 판매하여 그 외상대금이 2,400만 원 내지 2,500만 원에 이르렀는바, 원고에 대한 위 외상대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외상대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