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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8고합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의원 C선거구 후보자(D정당)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목욕탕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케 하기 위하여, B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목욕탕 카운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책상 위에 피고인의 명함 71장 이상(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3.경 위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놓아둔 이 사건 명함을 그곳 화장대 위에 올려놓아 손님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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