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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0: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여자 목욕탕 내에서 고소 외 E에게 피해자 F(75 세, 여 )에 대해 “F 가 당신을 목욕탕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E 당신의 모가지를 떼어 버릴려고 D 사무실을 몇 번 쫓아갔다” 공소장에는 “F 가 당신을 목욕탕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광주 시청과 D 사무실을 찾아 다니면서 E 당신의 모가지를 떼어 버릴려고 못된 짓하고 다니는 아주 불량한 여자인데 왜 그런 나쁜 사람을 상대하느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가 광주 시청을 찾아다녔다거나, 못된 짓하고 다니는 불량한 여자’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시 목욕탕 내에 피고인, 피해자, G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날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바람에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말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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