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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34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41]

1. 절도 피고인은 2011. 6. 13. 13:29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 경주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울트라스포츠로션, 클리닝클렌져 등 시가 합계 101,9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겨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13:29경 13:45경 홈플러스 경주점 고객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이면서 ‘며칠 전 구입한 물건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환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01,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436]

3. 2012. 2.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15: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33에 있는 롯데마트 서대전점 1층 “C”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롯데마트 서대전점 고객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이면서 ‘구입한 물건인데 불량품이므로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의 어느 날 12: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해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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