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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재고단13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5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집어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약국 등을 상대로 약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 이전에 산 물건이니 환불해 달라는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 11:2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약국'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눈 건강 슈퍼루테인' 1통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자 물건을 놓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11:25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눈 건강 슈퍼류테인' 2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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