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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433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4335』 피고인은 2014. 12. 31. 05: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디 레아 스포츠 이어 셋 3개, 아이 러버 커 널 형 이어 셋 3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 어제 여기서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 금 명목으로 101,7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1481』 피고인은 2015. 2. 4. 21:23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건강 보호대 3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이전에 자신이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 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사진 『2016 고 정 1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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