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홍AA
2018. 08. 21.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