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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29. 선고 2018나77326 판결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0867(2018.08.21)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나773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론종결

2019. 04. 10.

판결선고

2019. 05.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BB(1955. 9.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106,621,92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6,621,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BBB(1955. 9.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112,847,74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2,847,7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ㆍ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처분행위

소외 BBB은 2016. 11. 25.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 대하여 2016. 9. 9.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253,985,5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8,846,57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다. BBB의 채무초과상태 등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유일하였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6. 11. 11. B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로부터 2017. 5. 10. BBB의 체납세금 중 5,000만 원을 대납받고 그 다음 날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위 2017. 5. 10.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과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8. 5. 11.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ㆍ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때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다.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17. 5. 10.자 해제를 원인으로 위 압류등기를 같은 달 11.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압류등기를 말소한 이유가 피고로부터 BBB의 위 체납세금 중 5,000만 원을 대납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2017. 5. 10. 무렵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과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갑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11. 25. 무렵 합계 200,000,000원(각100,000,000원)이며, ②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합계 202,000,000원(각 10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70,000,000원(각 85,000,000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2007. 5.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에 대한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호증, 을 2호증의 2, 을 7호증, 당심의 주식회사 HH은행에 대한 2019. 1. 31.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① 2009. 2.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11. 25. 당시 32,089,057원1) 이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29,020,300원인 사실, ② 2013. 8. 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는데,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2016. 11. 25. 당시 3,000,000원이었으며, 2018. 9.경 피고가 이를 전액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호증, 을 2호증의 1, 을 3, 5,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① 2008. 12.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K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2016. 11. 25. 당시 50,289,019원2)이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47,131,951원인 사실, ② 2010. 7. 2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CC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2016. 11. 25. 당시 10,000,000원이었으며, 2018. 10.경 피고가 이를 전액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BBB은 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2,000,000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부 채권액 합계 95,378,076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련 35,089,057원(= 2009. 2. 24.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089,057원+ 2013. 8. 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관련 60,289,019원(= 2008. 12. 30.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289,019원 + 2010. 7.2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621,924원(=

202,000,000원 - 95,378,076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이 위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106,621,924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위 106,621,92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6,621,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ㆍ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원금 32,000,000원 + 이자 89,057원

2) 피고가 주장하는 50,164,271원은, 피고가 위 2016. 11. 25. 이후인 2016. 11. 29.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이후의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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