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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303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피고들로부터 D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품 목록 ㆍ 도메인: 이 사건 사이트 ㆍ 서비스에 필요한 2014. 2. 21. 상태의 웹프로그램 및 소유권 ㆍ 운영 중인 컨텐츠 ㆍ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ㆍ 제휴진행서 ㆍ 기존 회원의 인수ㆍ인계 ㆍ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서 ㆍ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이전 ㆍ 호스팅계약의 이전 ㆍ 서비스 이후 매출목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ㆍ 신분증 사본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대금: 1,700만 원 사이트의 인수: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도품 목록에 기술된 내용을 인계한다.

추가사항: 2014. 2. 22.부터 발생하는 매출과 배송 및 환불은 원고에게 해당되며, 피고들은 위 사항을 계약 전 원고에게 고지하였음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의 매수 이후 피고들을 사기 혐의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 B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C은 구약식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이트를 매수한 후 확인된 피고들의 미배송된 제품의 합계액이 6,542,059원에 달하고, ② 이 사건 사이트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사기사이트로 신고되어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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