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417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피고로부터 당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아동복 쇼핑몰 사이트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사이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5.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사이트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피고)이 운영 중인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래 매도품 목록을 을(원고)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매도목록 및 (첨부서류)

1. 도메인 : C (이하 “C”이라 한다)

2. 서비스에 필요한 현 상태의 웹 프로그램 및 소유권

3. 운영 중인 컨텐츠

4.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5. 제휴진행서

6. 기존 회원의 인수인계

7.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서

7. 사이트에 연동된 타 업체 및 프로그램 계약 이전(호스팅, 실명인증, 결제서비스 등..)

8. 호스팅 계약의 이전

9. 서비스 이후 매출 목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10.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3조[사이트의 인수]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갑은 을에게 제1조의 매도품 목록에 기술된 내용을 인계한다.

제5조[특약사항] 3.“갑”은 당 계약 이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 팅 또는 당 사업으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6. 6.까지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사이트(다음부터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하고, 위 C을 ‘이 사건 도메인’이라고 한다)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물품 제공 거래처를 인수받아 2013. 6.경부터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