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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26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화분이 담긴 컨테이너 속에 위조 물품을 은닉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C( 본건으로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은 국내에서 위 컨테이너 속에 은닉된 위조 물품을 전달 받아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5.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42에 있는 인천 세관 제 4 지정 장치장에서 상표권자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0070352호로 상표 등록한 위조 구 찌 가방 135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1,231점, 정품 시가 1,485,00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3. 경 부산 남구 감만동 624에 있는 인터 지스( 주) 감만 CY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특허청에 핸드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 이비 똥 가방 30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조품 2,757점, 정품 시가 2,241,8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품 시가 3,726,8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3,988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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