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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19고정3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충남 당진시 C에 비료생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당진시장으로부터 B 사업장 외부에 적치된 부산물 퇴비에 관하여 2018. 11. 12.부터 2018. 12. 11.까지 그 보관방법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후 조치기한을 2019. 3. 31.까지 연장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부산물 퇴비의 보관방법을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공문,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검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적용)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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