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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9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퇴비 또는 액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 지상에 가축분뇨(우분, 계분) 퇴비 약 100톤을 야적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나주시장으로부터 위 퇴비를 수거하라는 조치명령(1차 : 2013. 4. 26, 2차 : 2013. 5. 16.)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이행기간 내(1차 : 2013. 5. 15.까지, 2차 : 2013. 6. 14.까지)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9호, 제1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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