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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정10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당진시 B 면적 33㎡의 시유지에 야적한 가축분뇨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게 하였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당진시장의 위 1항의 시유지에 야적된 가축분뇨를 2018. 10. 1.한 자진 처리토록 하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2018. 10. 13.까지 가축분뇨를 야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민원신고 현지확인 결과보고

1.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1. 행정처분명령서

1. 행정처분명령(조치명령) 미이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를 공 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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